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공제, 인적공제, 전세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많이 공제되는 부분이고
세액공제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장 많이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소득현황 및 공제가능항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