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고 법인 자체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차변)사무용품비 등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
향후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수금을 지급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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