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간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려합니다
포괄양수도시에 자산등이 넘어갈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그냥 자산 일반전표로 회계처리하면되는것인지 ?
그리고 주주등 다 넘어갈경우 따로 신고해야할 세목은 없나요?
영업권 평가가 꼭 필요한건가요 ?
절차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후 해야할게 뭐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전표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3. 영업권 평가는 하셔야 합니다.
4. 포괄양도되는 법인은 포괄양도에 의한 법인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