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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물수리91
재밌는물수리9121.05.13

V글로벌 사기 및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혐의가 실형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인한테 낚여서 브이글로벌이라는 거래소를 3월중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상장될 때마다 배당형식으로 브이캐시라는 거래소 코인을 주는 것으로 300% 수익보장을 홍보해왔더라구요.

4월 중순경부터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원화입출금이 막히면서 이더리움 마켓으로 진행하겠다고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공지를 띄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브이캐시를 이더리움으로 사고 팔아야되는데, 문제는 이 가격이 급락해버려서 현재는 배당으로 받은 브이캐시를 매도할 경우 90%의 손해가 납니다.

지인은 그저 더 기다려보자고 그러고 같이 싹다 묶어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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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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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투자에 대한 약정 등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기망의 증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거래소가 실체가 없이 투자자만을 모집하고 무형의 발행 코인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투자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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