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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청설모266
재밌는청설모26622.09.29

가상화폐 사기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엊그제 가상화폐관련투자를 알게되었고 뭔가에 홀렸는지 일대일리딩하시는분과 투자를했어요. 수수료를받고일하시는분.

거래소라는곳에 회원가입을하고 통장입금하니 거래소홈피에 포인트처럼입금해줬고 첨에 백단위로 나눠서 하다 돈을잃어서 급한맘에 또을 크게 투자를했어요.총투자는천만원넘어요. 투자를했는데 이익이생겨 3천만원이 됐어요. 출금신청했는데 수수료50퍼를 추가로입금하래서 또 미쳐서입금하고 나머지돈은 지원해주겠다더니 오래걸린데요. 갑자기 사기인가 생각이번뜩들었어요.

막뒤져보니 거래소사이트만틀릴뿐 수법이똑같았어요

그리고 큰돈을 지원받아 출금되더라도 제가다시 입금처리해야되는데 것도 무슨돈인지모르고 문제의소지가있어보이고 출금되도 그큰돈제통장들어오는것도 문제가있을거같단생각을했어요.

그리고 그게충족되면 사이트가없어질거같았어요

그래서 고소해봤자 어차피 돈못받는거 알고있고 그냥 돈잃었다 크게 경험했다생각하고 잊으려고하는데요.

아직 제계좌는 별문제없고 사이버수사에 입금한계좌도조회했을땐 신고내역은없었어요.

이런경우 저한테 추후에 문제될일은없겠죠?

고소안했다고 잡아가진않겠죠.

그냥 돈만잃고 끝이겠져?

이체만했는데 금융조사나 들어올까여ㅜㅜ

아직은 별일없어요

글고 거래소홈피는 정당거래소인지 어찌아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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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으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질문자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지정된 다른 계좌로 출금이 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거래에서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기범행이고 이러한 자금세탁에 이용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공범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피해를 보신 것으로 추가 입금 등의 사기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사업자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점, ISMS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