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권은 사업 인수시, 인수한 사업의 지리적 위치, 고객, 기타 무형의 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영업권이기 때문에 폐업 후, 다시 개업을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영업권 미상각잔액에 대하여 상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피드백을 원하실 경우,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