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2년이 지난 시점, 임대인이 가게를 직접 사용 하겠다며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권리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속 사업을 할수 있을 경우 몇년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