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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불독4
공손한불독4
23.09.25

사업장 양수양도(권리금)시 세금은 돈은 받은 사람이 8.8% 떼고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식당을 넘겨달라는 분이 계셔서 넘길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보증금을 제외하고 총 투자금이 3억원 들었습니다.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 3억이 모두 감가상각 적용되느냐의 디테일한 논의는 배제)

2년 운영했다하고 5년 적용한 감가상각이 40% 있다고하면, 1.2억 빠져서 1.8억 정도 남은거네요.


제가 만약 2억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8.8%를 세금으로 내면 세후로 1.82억이 남는데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손해가 없는게 맞을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하여 질문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위 내영에서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이 감가상각 적용하고 이해하는게 맞을지? 위 상황에사 제가 실질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가 궁금합니다.

2. 권리금은 8.8% 떼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추가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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