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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

미국주식을 하면 세금이 22프로라고 하는데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국주식을 하면 세금이 22프로라고 하는데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얼핏 보긴했는데 헷갈립미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듣긴했는데 어떻게 해야 수익율을 극대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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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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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2%가 맞습니다.

    총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를 과세합니다.

    절세방법은 특별하게 없으나

    어떤 종목이 손실나고 있고 이종목을 계속 투자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의 손실을 실현하여 미국주식에 대한 총 이익을 줄인 뒤 다시 매수한다면

    투자할 의도를 유지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인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되는 양도차손액으로 하여 총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10년 간 6억)나 직계존비속(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아(2025년부터 적용 예정), 증여 후 양도 시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들며, 증여재산공제 내의 증여라면 증여세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연간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이기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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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250만원 이내의 금액이 되게 매년 매매차익을 조절하는 식으로 과세를 이연시킵니다.

    만약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손실난 종목을 팔아 손실을 실현시키고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연간 매매차익을 250만원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가 되게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팔면 사실상 양도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