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변경 처리절차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와 소명자료 그리고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회생위원은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변계계획변경은 기존 인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용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