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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8.21

고용보험 상실일은 바로 업데이트 되나요?

안녕하세요.

8/19일(금)에 퇴사하였고 22(월)에 바로 다른 곳 출근인데,

주말에 확인해보니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더라구요.

금요일에 신청하면 주말에 업데이트 안된다거나 평일이 되야 처리가 되는건가요?

22일에 출근하는 곳에 고용보험 이중으로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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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한 경우라면 유효한 통보로

    회사에 상실처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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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8월1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8월20일이 상실일입니다. 22일이 취득일이면 겹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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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접수된 후 7일이내에 상실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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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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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하루정도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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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종전 회사 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실일자를 8.20.자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경우에는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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