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19일(금)에 퇴사하였고 22(월)에 바로 다른 곳 출근인데,
주말에 확인해보니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더라구요.
금요일에 신청하면 주말에 업데이트 안된다거나 평일이 되야 처리가 되는건가요?
22일에 출근하는 곳에 고용보험 이중으로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한 경우라면 유효한 통보로
회사에 상실처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월1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8월20일이 상실일입니다. 22일이 취득일이면 겹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접수된 후 7일이내에 상실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아직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하면 통상 하루정도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종전 회사 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상실일자를 8.20.자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경우에는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입사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종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