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버리면안되나요?
일반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를 제외하고 분리수거 가능한 페트병이나, 캔, 비닐봉지 , 그런것을 버리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심한사람들은 음식물까지 그냥 종량제에 버린다길래 문제가없나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자치구 조례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를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은 위법행위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