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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재활용쓰레기를버리면안되나요?

일반쓰레기봉투(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를 제외하고 분리수거 가능한 페트병이나, 캔, 비닐봉지 , 그런것을 버리면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심한사람들은 음식물까지 그냥 종량제에 버린다길래 문제가없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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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자치구 조례 따라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를 폐기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질 위험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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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은 위법행위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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