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매수 또는 낙찰받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롤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