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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165
까칠한얼룩말16524.04.13

평수를 넓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째인데 지금 매매하면 1년 뒤 매매할 때 보다 양도세 차이가 많은가요?

이사하여 1년 째인데 지금 매매하면 총2년을채우고 매매할 때 보다 양도세 차이가 많은가요? 전과 법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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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양도세율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세법 상으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66%(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양도차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세율(구간 별 6%~45%)보다 훨씬 세부담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 적용받는 경우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채운다면, 혜택이 큽니다. (12억 이하주택의 경우 양도세 0원)


    양도차익이 없다면,애초에 양도세가없기때문에, 중요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2년 미만 단기양도시 77%, 66%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하는 것과 세액 차이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 이하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2년 초과하여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별로 세금차이가 많이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여쭤보신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서야 비과세가 됩니다.


    요건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 2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요건 3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할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차이는 많이 날 것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