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를 넓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하여 1년 째인데 지금 매매하면 1년 뒤 매매할 때 보다 양도세 차이가 많은가요?
이사하여 1년 째인데 지금 매매하면 총2년을채우고 매매할 때 보다 양도세 차이가 많은가요? 전과 법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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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기양도세율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세법 상으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66%(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양도차익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세율(구간 별 6%~45%)보다 훨씬 세부담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세 비과세혜택 적용받는 경우 많이 절약되겠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채운다면, 혜택이 큽니다. (12억 이하주택의 경우 양도세 0원)
양도차익이 없다면,애초에 양도세가없기때문에, 중요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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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2년 미만 단기양도시 77%, 66%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하는 것과 세액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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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 이하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2년 초과하여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기간 별로 세금차이가 많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여쭤보신 것 같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서야 비과세가 됩니다.
요건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요건 2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요건 3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차이는 많이 날 것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