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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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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생산 품목도 원상지 이중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 기기의 설계지와 생산지를 구분하여 따로 본다면 FTA의 원산지 기준도 이중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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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은 기본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생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설계지가 어디냐는 판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해당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가공조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위탁 생산 구조라 하더라도, 일부 협정은 누적 기준을 인정해 설계부품가공 단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원산지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지와 생산지를 이중으로 구분해 별도 기준을 세우는 건 현재 제도에서는 어렵고, 협정문에 누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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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기준은 제조, 가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단순 설계 등의 행위만으로는 원산지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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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기준은 설계지와 생산지를 따로 보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는 물리적으로 생산이나 가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졌다 해도 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위탁생산 구조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공정을 거쳤다면 부가가치 기준이나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중 기준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종 생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부가가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게 맞습니다. 설계는 법적 원산지 판정 요소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자, 설계지와 관련없이 생산지 - 수출국 기준으로 원산지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 국가 사이의 협정, 원산지결정기준만 고려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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