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해고는 원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내용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받습니다.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