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한되나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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