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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3.26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의 효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10인 미만의 사업장(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2.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구두로 안내한 후 이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3. 근로시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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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근로시간) 변경 시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 근로시간 변경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예외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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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인 미만의 사업장(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10 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구두로 안내한 후 이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이하 벌금(기간제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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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인 미만의 사업장(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와 개별동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및 사규 등에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동의 없이 변경하여 적용 가능.

    2. 추후 서면으로 작성하기로 하고 구두로 안내한 후 이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1의 단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1과 같이 단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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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시간 또한 근로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은 있을 수 없고, 적어도 변경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에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또한 같이 변경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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