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연 기준 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차량일지를 작성한다면 연 기준 감가비 800만원+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