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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2.08.16

개인사업장인데 차량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비용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할때요

전문직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로 인해 지방으로 차를 이동 시에 톨게이트 비용과 차량 유류비를 정소세나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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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류비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차량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모닝이나 포터같은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경우는

    매입세액공 안된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행료의경우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로 통행료의경우로서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렁 일반승용차가 아닌차량은

    가능하지만 실무상 구분하기는 매우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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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전문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연 기준 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차량일지를 작성한다면 연 기준 감가비 800만원+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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