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 신청시 형사고소 취하를 해달라는~~
현재 밀린 임금을 체당금 신청으로 받기 위해 대표가 의뢰한 노무사가 일괄 대신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대표가 노동부에 들어가 사인까지 한 상태인데 갑자기 '고소취하각서'를 제출해달라
그래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서류를 접수할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이 서류를(고소취하)제출해야만 체당금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노동부제출 서류를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이 서류 제출해도 형사고소취하를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잘못될시 취하해주고난 뒤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 꺼림칙하여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