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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1.15

노동청의 조사 채불 임금 확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채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지급금 대지급금을 전부 더 해도 남은 금액은 민시로 진행해야 하는데 취하서를 쓰면 아에 민사소송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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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에 취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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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서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취하서 작성해야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했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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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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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취하서를 쓰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서를 쓰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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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하서를 체출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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