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지급금 대지급금을 전부 더 해도 남은 금액은 민시로 진행해야 하는데 취하서를 쓰면 아에 민사소송도 못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