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간이지급금 대지급금을 전부 더 해도 남은 금액은 민시로 진행해야 하는데 취하서를 쓰면 아에 민사소송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에 취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하서 작성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취하서 작성해야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서를 작성했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의 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취하서를 쓰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서를 쓰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하서를 체출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