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원치않습니다라고 진정취하서를 써줘버렸습니다 민사를 하려구하는데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취하했던 노동부에가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전화번호랑 이름만 알고있습니다 증빙서류같은게 신고했었던 내역만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을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이 발급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 체불액을 확인 받는 것이므로 임금체불확인서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취하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진정이 종결되었으나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그 외에 체불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하했던 노동부에가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등)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