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여 임금체불확인서(퇴직자용)를 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사용 용도가 <소송 제기용>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신청 후 판결문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정건으로 노동청에 출석하였을 당시 소액체당금 신청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용도가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되어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요청하면 임금체불확인서 사용용도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