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확인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여 임금체불확인서(퇴직자용)를 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사용 용도가 <소송 제기용>이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신청 후 판결문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정건으로 노동청에 출석하였을 당시 소액체당금 신청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임금체불확인서 용도가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되어 바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요청하면 임금체불확인서 사용용도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노동청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요청하여 임금체불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고, 사용용도를 변경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