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또는 퇴근시간에대한 문의
최근 코로나 및 국제 문제로 인해 회사에 일이 없어지는 관계로 탄력적 근무시간을 갑인 회사가 조율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적어지니 퇴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 많아지고 다른측면으로 탄력적 근무 시간 활용으로 인한 업무난이도가 많이 줄어들어 편하다는 양면의 칼날 위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줄고 탄력적 근무시간 활용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려하는 부분이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노동자들도 반기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기시간은 휴식개념도 있기에 특별히 업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회사인 갑이 그 시간을 조율하다보니 아침 공지 외에도 하루하루마다 들쑥날쑥한 시간대의 조율로 인한 문제발생이었습니다.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퇴근 시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입사한지 별로 오래되지 않기에 업무에 살짝 미숙함도 있고 하루 근무 루틴을 짜서 업무를 할때면 불규칙적인 갑인 조율로 인한 근무 환경에 타격을 입을 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좋아 일을 못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나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일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아침 조회때 17시 조기퇴근 일정이 잡혀 확인 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16시경 A라는 고객이 업무와 관련 미팅을 요청하여 17시 퇴근공지를 다시 확인하여 16시 30분 그 고객과 임의로 약속을 잡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2~3번 일하는 도 중 16시25분 갑인 회사가 조기퇴근 요청을 합니다.
모두들 바쁘게 조기퇴근을 합니다.
전 17시 퇴근일정으로 아침 조회에 확인했었고 A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숙한 일이 더욱 미숙하게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건 한 예일 뿐입니다만 미리 공지되지 않는 조기퇴근시간과 더불어 근무일정이 틀어지는 부분을 겪게 된겁니다.
언제인가는 갑인 회사가 특정팀만 조기퇴근을 시키더군요,
말도 안되는 미션을 통한 결과라고 하나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지만 휴식이 포함된 대기시간 또는 퇴근시간을 임의로 갑이 조율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합니다.
최소한의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멋대로 임의적 시간대에 공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다른 동료 근로자는 제 말에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근로시 근로자와 합의를 보듯 대기시간이나 조기퇴근일 시에도 미리 공지로 근로자에게 알려서 근로 또는 개인적인 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손해는 없다지만 앞서 말한 예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미스가 날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법에는 이와 관련 하여 [동료근로자들이 말했듯이] 아무런 말이 없는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시민)으로 여쭤봅니다.
최근에는 대기+교육시간(휴식도 포함된)에 화장실도 못가게 해놓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대에 화장실을 가라는거죠. 그럼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가게되고 업무에 피해를 주고 성과에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대기+교육시간에 일을 안하니 화장실을 살짝 같다와 근로시간에 열심히 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닌지...
참고로 최저임금이라 급여부분은 변함은 없습니다.
요약: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탄력적 근무환경속에서 대기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임의로 갑이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일도 없는데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정시퇴근을 시킬까봐 또는 일이 없어 짤리지 않을까 제 말을 무시하고 핀잔을 주지만 전 노동자와 합의를 보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조기퇴근시간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아하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에 앞서 퇴근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퇴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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