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지역 증여 및 상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증여를 위한 탁감은 약 3억원이 나왔고,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조합에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
이래저래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상속도 생각하고 있는데 상속 관련 법을 살펴보니 증여를 한지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그 상속가액에 증여를 했던 것도 포함시킨다는 법이 있더라구요.(상속세법 13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만약 그 주택을 현재 3억이라는 금액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만약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가액에 추가가 되는 금액은 3억이 되는 것인지, 아님 재개발이 진행되어 값이 더 올라간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