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일단 일을 1년이상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려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됐다면 어디로 가서 신청하고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서류 같은거 어떤걸 준비해 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재직 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처리된 이후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퇴사일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란, 무급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일단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7~8개월 가량 다니면 충족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하고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