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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고속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딫혔는데 어떻게 되나요?

참으로 기가막힌 일을 다 겪습니다. 고속국도타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러 운전을 하고있었는데 저쪽 앞쪽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바이크를 탄 사람이 확 치고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찌할 틈도 없이 그대로 제 조수석 옆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핸들꺽지 않았다면 그 바이크 운전자는 사망했을거라고 하더라구요. 어찌어찌 구급차오고 수습은 되었는데 이거 또 제가 어느정도 책임이,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올까 두려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저에게 책임소지가 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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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어 대한 책임여부는 해당사고에 있어 님이 과실이 있어야하는데.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그 당시 교통상황. 사고 정황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실여부를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사고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경찰의 사고조사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므로 경찰 조사과정을 지켜보시고 조사결과로 상담을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멀리서 역주행 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으나 사고가 난 경우에만 정중행한

      차량의 일부 과실이 잡힐 뿐 질문자님 사고처럼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는 역주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과실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고 상대가 많이 다쳤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질문자님의 과실 없음으로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