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2년전부터 상가관리비를 평당 5천원 부과하겠다고 하구선 관리비를 고지하였는데요 그걸 1년뒤 다시 인상 중요한건 그 관리비고지서에 그냥 관리비 얼마라고만 표기되었지 상세내역은 전혀 관리인인건비 공동전기료등등 아무것도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전혀 위배가 되지않는 사항인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은 임대차계약기간 전 또는 도중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대인이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