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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상 통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인상 시점 및 금액등이 명기되어 있지않습니다. 혹시 향후 계약서에 없는 임대료 외 관리비 인상 부분은 건물주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건물주가 관리비 인상을 통보하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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