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인상 시점 및 금액등이 명기되어 있지않습니다. 혹시 향후 계약서에 없는 임대료 외 관리비 인상 부분은 건물주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건물주가 관리비 인상을 통보하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건물주 역시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임대인의 주장을 서로 말을 하고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