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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쪼쪼
현재 계약서상에는 관리비 인상 시점 및 금액등이 명기되어 있지않습니다. 혹시 향후 계약서에 없는 임대료 외 관리비 인상 부분은 건물주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요?
갑자기 건물주가 관리비 인상을 통보하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건물주 역시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임대인의 주장을 서로 말을 하고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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