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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쏙독새167
우람한쏙독새167
20.10.11

공무원 휴직계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공무원 다니다가 회사 합격해서 휴직계 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공무원도 해보고 회사도 다녀보고싶은데 아버지께서 회사다니다 공무원하면 늦었다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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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10.11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업이 금지됩니다.

    휴직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근속기간은 포함하며,

    재직중에 신분이 있으므로, 회사를 휴직기간 중

    다니는것은 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짐작합니다. 공무원 합격하고 근무하다 회사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휴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질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휴직을 하려면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회사생활을 경험할 목적으로 휴직하겠다고 하면 승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