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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1차선 도로에서의 차량 추월은 법적으로 불가한것인가요?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추월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만약 제가 1차선 도로를 주행중에 차량 추월은 법적으로 불가한것인가요?앞차가 정차를 하게 된다면 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혹시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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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5.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가 의도하시는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승용/승합차량만 추월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승용/승합차량의 주행이 가능하며. 3,4차로는 승용/승합차량 및, 대형/화물/저속주행차량의 주행을 위한 차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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