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환급금과 가산금 이자 분개 방법
안녕하세요
부가세 분개 문의
1월~3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18,000,000원
4월~6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21,000,000원
7월~9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50,000,000원
처음 분개 정리를 할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8월말에 1기 예정확정 신고하고나서
21,000,000을 법인통장으로 환급받았습니다
환급금 21,000,000과 가산금 이자 1,700원이 발생했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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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면 됩니다.
예금 21,001,700/부가세대급금(또는 미수금) 21,000,000
/잡이익 1,7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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