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시 연차발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만약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공휴일은 빼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월 이후~까지 재계약 기간을 잡는다면 그래도 3월 중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월부터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12월 만근한거 1월 중간에 연차가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공백기간 없이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 갱신 전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이 초과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갱신이 있다면 해당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 적용받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쉬고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월 중간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월 중간에도 1년미만 연차가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