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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솔직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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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용역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을 인식하니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채권 100 / 매출 100

이후 시스템 상 보조금이 입금 되고, 보조금 수령할 때마다

(보통예금 10 / 가수금 10)

으로 처리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후에 가수금과 채권을 상계해야 할까요?

(가수금 100 / 채권 100)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비용의 차감계정으로

예금 10 / 비용차감계정 10

이렇게 처리했는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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