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정기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후 신고(무신고에 따른)를 하게 되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고 아예 무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더 커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