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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5.01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작년에 지인께서 깜박하고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확정신고 안내문 받고 종소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세무사님에게

의뢰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종소세 신고를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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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드게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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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20%와 지연일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기한 내(5월 31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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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정기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후 신고(무신고에 따른)를 하게 되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이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고 아예 무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더 커지게 됩니다.

    정기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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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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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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