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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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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동차 보험이 없어도 차량을 보유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보험이 비싸 중고차 구매 당일만 보험을 들어놓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없는동안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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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는동안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차량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없나요?

    : 법률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여부와 관련없이 최소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상기 과태료와 별개로 무보험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기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아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나중에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 최초 1회는 범칙금, 2회 이상 상습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책임 보험은 최소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