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양도세에 반영할 수 있는 경비인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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