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꽁초 투기를 확인할수 있는 동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람의 경우 꽁초 투기 후 차량 탑승을 할 것이기에 차량 번호까지 동영상 촬영하시면 됩니다.
무단 투기 과태료가 부과 되며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 1 만원이 지급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