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1층은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거주지로 사용하는 필로티구조의 건물이 많은데 건물을 지을때 필수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주차공간이 있는 건물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식으로 짓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의 시행령 규정에 의거 용도별건축물에 따라 주차장의 의무 설치비율,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단독주택은 150m2이하 1대, 다가구주택, 공동 주택(아파트. 빌라),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시도조례에 의해 주택단지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게를 기준으로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량보유율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정할수 있습니다.
위반시 시정명령및 이행강제금등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 이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빌라1층에 필로티구조의 경우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1층자체가 용적률 산정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층수를 1층 더 올릴수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 주차공간을 필수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물이 늘어나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