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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쏙독새171
빼어난쏙독새17121.09.11

주식 자녀증여에시 증여신고에 관한질문입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몇달간 오백만원정도 주식을 사서 한번에 증여신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증여하면 나중에 주식 매도시 양도세만 내면 될까요?

신고하고 몇년있다가 또 주식 매수시 다시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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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미루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신고 건이 존재할 때에 기한후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그 재산은 수증자의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하든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증여와 별개이므로 양도차익의 발생 사실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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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증여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뒤늦게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이후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대상인 경우에만) 등만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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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그 이내의 금액을 증여시 조금 늦게 신고해도 무방하나, 관리차원에서 바로바로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식 양도시에는 소액주주인 상장주식은 아직 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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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증여하는 날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매번 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범위 내의 소액이므로 한 번에 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원칙은 그러합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취득하였는지보다는 어떤 주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후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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