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미루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다른 신고 건이 존재할 때에 기한후신고하여도 괜찮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그 재산은 수증자의 것이므로 주식을 취득하든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증여와 별개이므로 양도차익의 발생 사실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