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녀에게 증여시 몇달간 오백만원정도 주식을 사서 한번에 증여신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증여하면 나중에 주식 매도시 양도세만 내면 될까요?
신고하고 몇년있다가 또 주식 매수시 다시신고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