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상태에서의 근로자 권리 및 혜택 문의
저는 6개월 계약직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입사 전, 회사 측에서 4대 보험 가입과 3.3% 원천징수 중에 선택하라고 했고, 저는 6개월 단기 계약이라 3.3% 원천징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야근도 자주 하지만 별도의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도 꾸준히 받고 있고, 원래는 디자이너로 입사했으나 기획자가 퇴사한 후, 기획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저를 포함해 4명의 직원과 대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