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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리292
새침한개리29224.03.16

정규직 전환 근로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회사랑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1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3.3%원천징수를 했고 매월 똑같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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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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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음부터 일반적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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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1년간 프리랜서로 활동한 업무내용과 현재 정식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업무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전 1년간의 프리랜서 활동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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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다면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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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종전 프리랜서계약 기간을 합산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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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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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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