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근로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회사랑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1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3.3%원천징수를 했고 매월 똑같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그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음부터 일반적인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1년간 프리랜서로 활동한 업무내용과 현재 정식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업무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전 1년간의 프리랜서 활동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다면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종전 프리랜서계약 기간을 합산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