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없는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는 상호간의 주장의 대립으로 실제 모호하게 끝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나 가장 기본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고의사고 배제)
차선 변경한쪽의 진술은 통상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말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되는데
1번 위험을 인지 할수 없었다. 2번 내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상대방이 과속으로 온것 일수도 있다.
직진 차량의 진술은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 들어 사고가 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영상이 있다면 금방 상호간의 위치를 확인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할수있는지 보고 객관으로 판단 해볼수 있으나
영상이 없다면 상호간의 주장일뿐 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 자료가 없어 소송을 가서라도 어느 누구도 무과실 사고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영상이 없는 사고의 경우 심의나 소송을 가서도 대부분 기본 과실 도표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혹 파손부를 보면 알지 않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파손부로 알수 있는것은 누가 누구를 어느방형으로 충돌했는가지
차선의 침범 사고 이전의 차량의 위치를 알수 있는데 아닙니다.
꼭 사고 발생시 주변 도로 상황 과 차선을 찍어 두세요 가장 요긴 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