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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01.01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끼리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 입니다

제목 그대로 질문입니다

제가 블렉박스가 고장나서 안달고 다니고 있는데 막상 걱정이되서요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끼리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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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에 따라 양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블랙 박스가 있다면 사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블랙 박스가 없다면 충돌 상황 및 증인이나 주변 CCTV 등에 대한 조사 후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없는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는 상호간의 주장의 대립으로 실제 모호하게 끝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나 가장 기본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유형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고의사고 배제)

    차선 변경한쪽의 진술은 통상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말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되는데

    1번 위험을 인지 할수 없었다. 2번 내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상대방이 과속으로 온것 일수도 있다.

    직진 차량의 진술은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 들어 사고가 났다.

    위와 같은 사고가 영상이 있다면 금방 상호간의 위치를 확인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할수있는지 보고 객관으로 판단 해볼수 있으나

    영상이 없다면 상호간의 주장일뿐 입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 자료가 없어 소송을 가서라도 어느 누구도 무과실 사고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영상이 없는 사고의 경우 심의나 소송을 가서도 대부분 기본 과실 도표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혹 파손부를 보면 알지 않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파손부로 알수 있는것은 누가 누구를 어느방형으로 충돌했는가지

    차선의 침범 사고 이전의 차량의 위치를 알수 있는데 아닙니다.

    꼭 사고 발생시 주변 도로 상황 과 차선을 찍어 두세요 가장 요긴 한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시에는 충격 부위의 근접 사진과 원거리에서 사고 상황과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 과실을 산정해야 합니다.

    양측이 원만히 과실에 대한 합의가 안될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등을 조사하여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실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끼리 교통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당사자간 사고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굳이 블랙박스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CCTV등을 참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