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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반달곰288
비상한반달곰28820.09.29

소액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경찰서에 소액사기 죄목으로 신고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니 너무 길어서 간다히 말씀드리자면 어떤분이 제 카톡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10만원에 준다고 해서 송금했습니다 그전에 사업자 번호 , 통화하고 민증까지 보여줘서 믿고 송금했는데 시스템 오류라면서 돈이 안들어와서 이어폰도 못주고 환불이 안된다네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1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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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됨으로 보이고,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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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기소후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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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배상 받거나

    민사상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소송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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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기 피의자를 찾아야 합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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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돌려 받을 있습니다.

    위 절차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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