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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양이173
찬란한고양이17321.03.17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핸드폰 사려고 연락했는데 먼저 쿨 송금 시 3만원 할인해준다해서 입금했는데 잠수탔습니다. 그래서 20만원때 금액을 사기당했습니다. 돈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경찰서에선 형사? 넣어놓라해서 넣었는데 처벌은 받게할수있으나 돈은 민사로 또 넣어야된다네요... 뭐가 뭔지 따로 변호사쓰면 돈만 더 든다하고.. 어렵습니다.. 돈만 돌여 받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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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경우 사기에 해당하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소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 등과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보면 과연 소액청구로 인한 노력과 시간 대비 위 손해를 고려해 보면 실익을 잘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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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일단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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