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의사가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계좌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