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사형사둘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 100만원을
며칠 미루며 기다리란말만 하고 현재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 민사 다 진행 하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1 일부를 환불 받아서 이게 사기죄가 될런지
2 민사와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계좌와 전화번호인데
계좌는 사기친사람 본인 실계좌가 맞는데 폰번호는 자기것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집주소 ,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민사와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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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기망의사가 부인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계좌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송달 주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서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기망에 대한 부분과 편취에 대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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