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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부진숲새7
다부진숲새7
23.07.14

중고거래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사형사둘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 100만원을

며칠 미루며 기다리란말만 하고 현재 연락이 없는 상황 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 민사 다 진행 하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건

1 일부를 환불 받아서 이게 사기죄가 될런지

2 민사와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계좌와 전화번호인데

계좌는 사기친사람 본인 실계좌가 맞는데 폰번호는 자기것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이럴경우 집주소 ,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민사와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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