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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23.11.19

개인연금의 연말정산에서 혜택, 수령시 함정도 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연말 정산과 노후를 위해 개인 연금을 더 불입해야지 하면서도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 연금을 수령시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연금은 얼마나 이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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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년 이상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인 경우 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인

    경우 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향후 은퇴후를 대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을

    가입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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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실제로 개인연금을 수령할때 연령에 따라 3.3%~5.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연간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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