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만 5년 이상 연금저축 등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인 경우 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인
경우 4%, 만 80세 이상 수령시 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향후 은퇴후를 대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금융상품을
가입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