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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있나요?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분양아파트의 분양권도 누군가에게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직 실물이 없고 공사중인 상태입니디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1년미만 보유한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한경우 67%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1년미만 보유한 경우 세율 49.5% 1년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개정 예정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1)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2)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3)주식 등. 4)기타자산, 5)파생상품 등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상속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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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