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1)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2)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3)주식 등. 4)기타자산, 5)파생상품 등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상속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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