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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5
젊은반달곰2523.12.12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 문의드려요

방금 세무서에서 종목 525104 sns마켓으로 등록 했습니다. 업태는 소매업으로 했는데 이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인 통신판매업으로 잘 등록이 된건가요?

사업의 내용은 블로그를 통한 쿠팡파트너스수입, 구글 광고 애드센스 수입입니다

현재88년2월생인데 군복무 23개월 인정받아서 34세로 들어갈거같은데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향후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있는거죠?

간이과세자로 내면 별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감면 받는데는 지장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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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목 525104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자인 통신판매업으로 잘 등록이 된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신고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정에 의한 소설이라 답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ㅏㄷ.

    청년 창업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4개 연도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에는 이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령 요건도 충족하여 5년간 청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