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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개인이 연말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여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해야 할까요?

개인이 직접해야 할텐데요~~

홈텍스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신고기간은 언제며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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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가능하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도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지 못한채로 정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경우 등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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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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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됩니다. 소득세신고는 납세자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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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재직 중이 아니라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읍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각종 지출내역에 대해 간소화서비스 조회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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