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가능하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도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지 못한채로 정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경우 등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