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연말정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여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올해 연말정산은 언제해야 할까요?
개인이 직접해야 할텐데요~~
홈텍스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신고기간은 언제며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가능하며,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마이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도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 1차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의 중간이기 때문에 각종 공제항목들을 적용하지 못한채로 정산된 것이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 경우 등 제외)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됩니다. 소득세신고는 납세자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 재직 중이 아니라면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읍니다. 이 때 홈택스에서 각종 지출내역에 대해 간소화서비스 조회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