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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으로 딱 정해지게된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9명이 참여하죠. 그런데 왜 하필 9명으로 정해진 걸까요?

찾아보니 미국 대법원도 9명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참고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나눠서 지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판관들이 결정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명만 찬성해도 통과되는건가요?

특히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사안은 딱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건 또 왜 그런건가요

이렇게 중대한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각자 자기 의견을 내고 투표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법관은 임기가 더 긴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내용은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나중에 잘못된게 밝혀져도 바꿀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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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으로 정해진 과정은 여러 가지 역사적, 제도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1. 9명의 재판관 수 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으로 정해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균형 있는 결정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9명이라는 수는 홀수로서, 의사 결정 시 찬반이 갈릴 경우 무승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이러한 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명 절차입니다.

      •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나머지 3명은 대법원 장이 지명합니다. 이와 같은 분배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결정 방식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찬성하면 결정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안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탄핵의 중대 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헌법 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의견 조정입니다

      • 재판관들이 의견이 다를 경우,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됩니다.

    5. 임기입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보다 짧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인물의 유입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6. 결정의 불변성입니다.

      •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재심이나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새로운 법적 상황이나 해석이 필요할 경우, 다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 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중립성이 요구되서 대통령,국회,대법원장등이 각각 3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중립성 때문에 그런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중요해서 6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다.

  • 재판관 9명이 정해진 것은 특별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대법원 구성을 참고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판과 3명씩 대통령,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이유는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의 영향력을 줄이고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일반적인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정당 해산, 법률 위헌결정, 헌법소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6명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 가능합니다.

    헌번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번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 인식의 변호가 있을경우 다른사건에서 기존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2008년에 기각 되었다가 2015년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