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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으로 딱 정해지게된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9명이 참여하죠. 그런데 왜 하필 9명으로 정해진 걸까요?
찾아보니 미국 대법원도 9명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참고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나눠서 지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판관들이 결정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명만 찬성해도 통과되는건가요?
특히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사안은 딱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건 또 왜 그런건가요
이렇게 중대한결정을 하는 경우에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각자 자기 의견을 내고 투표하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재판관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법관은 임기가 더 긴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린 내용은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나중에 잘못된게 밝혀져도 바꿀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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